월 납입금만 보면 리스나 장기렌트가 할부보다 싸 보입니다. 하지만 4년 뒤 차가 내 손에 남는지까지 계산하면 순서가 바뀝니다. 아래 예시 견적에서는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리스가 가장 적었지만, 남는 차의 값을 빼면 할부가 리스보다 약 382만 원 쌌습니다.
할부·리스·장기렌트,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할부 | 리스 | 장기렌트 |
|---|---|---|---|
| 차 명의 | 내 명의 | 리스사 | 렌트사 |
| 번호판 | 일반 | 일반 | 렌터카 번호판(허·하·호)이 기본 |
| 처음 내는 돈 | 선수금 + 취득세·등록비 | 보증금 또는 선납금 (상품별 선택) | 보증금 또는 선납금 (0원 상품도 있음) |
| 보험 | 내가 가입 | 대부분 내가 가입 | 월 렌트료에 포함 |
| 자동차세 | 내가 납부 | 상품마다 다름 (견적서 확인) | 월 렌트료에 포함 |
| 기간이 끝나면 | 차가 내 것 | 반납 · 인수 · 재리스 중 선택 | 반납이 기본 (인수 가능 상품도 있음) |
| 중간에 그만두면 | 남은 원금 상환 | 중도해지 위약금 | 중도해지 위약금 |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고, 선수금·선납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할부는 기간이 끝나면 차가 남지만, 리스·렌트는 반납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월 납입금끼리만 비교하면 이 두 가지가 빠집니다.
예시 견적으로 4년 비용 계산하기
| 가상 견적 (48개월) | 할부 | 리스 | 장기렌트 |
|---|---|---|---|
| 월 납입금 | 70.3만 원 | 62만 원 | 75만 원 |
| 처음 내는 돈 (못 돌려받음) | 1,260만 원 선수금 1,000 + 취득세·등록비 260 | 0원 | 0원 |
| 보증금 (만기 환급) | − | 1,200만 원 | 1,200만 원 |
| 따로 내는 보험·세금 (연) | 185만 원 보험 120 + 자동차세 65 | 120만 원 보험만, 세금 포함 견적 | 0원 보험·세금 포함 |
| 4년간 통장에서 나가는 돈 | 5,374.4만 원 | 3,456만 원 | 3,600만 원 |
| 4년 뒤 남는 것 | 시세 약 2,300만 원의 차 | 반납 (없음) | 반납 (없음) |
| 실질 비용 (나간 돈 − 남는 차) | 3,074.4만 원 | 3,456만 원 | 3,600만 원 |
계산 조건: 할부는 원금 3,000만 원·연 5.9%·48개월 원리금균등으로 계산했습니다(월 약 70.3만 원, 총이자 약 375만 원). 4년 뒤 시세 2,300만 원은 판매가의 약 58%로 잡은 가정입니다. 리스·렌트는 만기 반납 기준이며, 보증금은 만기에 전액 돌려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비·소모품·주행거리 초과 비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뒤집는 세 가지 변수
1. 4년 뒤 차 시세
할부가 이긴 이유는 남는 차의 값 때문입니다. 예시에서 할부의 나가는 돈은 리스보다 1,918.4만 원 많으므로, 4년 뒤 시세가 약 1,918만 원보다 낮으면 리스가 더 유리해집니다. 감가가 빠른 차종일수록, 사고 이력이 생길수록 할부의 장점이 줄어듭니다. 리스 견적의 ‘잔존가치(만기 인수가)’는 리스사가 예상하는 4년 뒤 가격이라 참고가 됩니다.
2. 묶여 있는 보증금
보증금 1,200만 원은 돌려받지만 4년 동안 쓸 수 없습니다. 같은 돈을 연 3% 예금에 넣었다면 4년간 약 144만 원(단리)의 이자를 받았을 것이므로, 리스·렌트의 실제 부담은 그만큼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없는 상품은 월 납입금이 올라갑니다.
3. 주행거리 약정과 중도해지
리스·렌트는 연간 주행거리를 약정하고, 넘으면 반납할 때 추가 요금을 냅니다. 계약 기간 중에 그만두면 남은 기간에 비례한 위약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행거리가 많거나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면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견적서로 비교하기
받은 견적서의 숫자를 그대로 옮겨 넣으세요. 예시 값이 미리 들어 있으니 바꾸고 싶은 칸만 고치면 됩니다. 단위는 모두 만 원입니다.
할부
리스
장기렌트
| 만 원 | 나가는 돈 | 남는 차 | 실질 비용 |
|---|
어떤 방식이 누구에게 맞을까
- 할부: 한 차를 5년 이상 오래 탈 계획이고, 처음 목돈(선수금·취득세)을 낼 수 있는 사람. 내 보험 경력이 쌓이고 주행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 리스: 3~4년마다 차를 바꾸고 싶고, 일반 번호판과 내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 만기에 시세를 보고 인수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장기렌트: 보험·세금·정비를 한 번에 맡기고 매달 같은 금액만 내고 싶은 사람, 사고 이력 등으로 개인 보험료가 비싼 사람. 2024년 6월부터 장기렌트 이용 기간도 본인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리스·렌트료의 비용 처리 한도 등 세금 효과가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