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도받으면 취득세가 최대 140만 원 감면됩니다. 2027년부터는 정부가 감면 한도를 70만 원으로 절반 줄여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고, 지금은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판매가 2,200만 원이 넘는 전기차라면 차값과 관계없이 해를 넘기는 순간 취득세가 70만 원(정부안 통과 시)에서 140만 원(연장 무산 시) 늘어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무엇이 바뀌나
| 취득 시점 | 감면 한도 | 상태 |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최대 140만 원 | 현행 법 (확정) |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 최대 70만 원 | 정부 개정안 (국회 심의 전) |
| 2027년 이후,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 감면 없음 | 현행 법상 2026년 말 종료 |
취득세율 자체는 그대로 7%이고, 바뀌는 것은 빼 주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한도를 줄이되 감면 자체는 3년 더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감면율 100%는 유지되므로 계산된 취득세가 70만 원 이하라면 2027년에도 전액 감면됩니다.
내야 할 취득세 = (판매가 ÷ 1.1) × 7% − 감면 한도
판매가를 1.1로 나누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 과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국고·지자체 보조금은 빼지 않습니다.
차값별로 계산한 취득세 차이
| 판매가 (보조금 전) | 2026년 취득 | 2027년 · 정부안 | 2027년 · 감면 종료 |
|---|---|---|---|
| 3,000만 원 | 50만 9,090원 | 120만 9,090원 | 190만 9,090원 |
| 3,500만 원 | 82만 7,270원 | 152만 7,270원 | 222만 7,270원 |
| 4,415만 원 (EV3 롱레인지 기본) | 140만 9,540원 | 210만 9,540원 | 280만 9,540원 |
| 5,500만 원 | 210만 원 | 280만 원 | 350만 원 |
| 7,000만 원 | 305만 4,540원 | 375만 4,540원 | 445만 4,540원 |
| 2026년 대비 늘어나는 금액 | − | +70만 원 | +140만 원 |
계산 조건: 신차, 비영업용 승용, 판매가는 옵션·탁송료 포함 최종 계약 금액이라고 가정했습니다. 10원 미만은 절사했습니다. 다자녀 감면 등 다른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더 큰 감면 하나만 적용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EV3 금액은 기아 가격표의 세제혜택 후 기본 가격을 예시로 썼습니다.
표에서 보듯 판매가가 약 2,200만 원(공급가액 2,000만 원)을 넘으면 원래 취득세가 140만 원 이상이라 감면 한도를 모두 채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전기 승용차는 차값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올해 취득’은 등록일이 아니라 취득일 기준
신차의 취득일은 차를 인도받은 날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 번호판을 다는 등록일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12월 28일 인도, 1월 3일 등록 → 취득일은 2026년 12월 28일. 현행 14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계약서상 잔금일 1월 5일, 인도 1월 8일 → 취득일은 2027년 1월 5일. 2027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기차는 보조금 신청·출고·등록 순서가 정해져 있어 잔금일이나 인도일을 마음대로 앞당기기 어렵습니다. 연말 출고가 예정돼 있다면 판매처에 인도 예정일과 계약서상 잔금일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며, 감면은 보통 등록 과정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함께 바뀌는 세금: 개소세·수소차·하이브리드
| 항목 | 2026년 | 2027년 이후 (정부안) |
|---|---|---|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 최대 300만 원 | 2027년 200만 원 → 2028년 100만 원 → 2029년 폐지 |
|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 최대 400만 원 | 2027년 300만 원 → 2028년 150만 원 |
| 수소차 취득세 감면 | 최대 140만 원 | 현행 조문상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유지 |
|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 | 최대 70만 원 | 2026년 말 종료 |
|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 없음 (2024년 말 종료) | 없음 |
개별소비세 감면은 국세라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따로 처리되며, 역시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개소세 감면은 제조사 가격표의 ‘세제혜택 후 가격’에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감면 한도가 줄면 개소세가 한도를 넘는 고가 모델부터 표시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 해를 넘겨 출고된다면 2027년 가격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감면이 이미 끝났고, 개소세 감면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출고 대기 중이라면 지금 확인할 것
- 인도 예정일: 12월 31일 안에 인도받을 수 있는지 판매처에 확인합니다.
- 계약서상 잔금일: 인도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 보조금 잔여 물량: 지자체 보조금이 연말에 소진되면 출고를 서둘러도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2027년 가격표: 개소세 감면 축소가 반영되면 세제혜택 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회 처리 결과: 지방세 개정안은 보통 연말 국회에서 처리됩니다. 처리되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