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를 지켰고 차 상태가 깨끗하다면 반납이 대체로 유리하고, 초과주행이 많다면 인수 후 매각을 따져 볼 만합니다.
매각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인수 후 매각이 유리합니다(예시 기준)
나는 어느 쪽?
- 주행거리 약정 이내, 흠집 거의 없음반납
- 초과주행·수리할 흠집이 많음인수 후 매각 검토
- 같은 차를 계속 탈 계획소매 시세와 비교
계산 가정 보기
- 차량가 5,000만 원, 48개월 운용리스, 잔존가치 45%(2,250만 원)
- 인수 시 취득세 7%(비영업용 승용), 시가표준액이 인수가보다 낮다고 가정
- 초과운행료 km당 120원, 외관 감가 50만 원
- 이전등록 부대비용은 제외
만기 때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운용리스는 계약할 때 만기 시점의 차 가치를 미리 정해 둡니다. 이 값이 잔존가치(잔가)이고, 표준약관상 약정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만기가 오면 보통 아래 셋 중 하나를 고릅니다. 구체적인 인수 가격과 절차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각 회사 약정서를 따릅니다.
| 선택 | 내가 내는 돈 | 남는 것 |
|---|---|---|
| 반납 | 감가 정산금 + 초과운행부담금(운용리스) | 보증금 반환(정산 후), 차 없음 |
| 인수 | 약정 인수가(보통 잔존가치) + 취득세 + 이전등록 비용 | 내 명의 중고차 |
| 재리스 | 잔존가치를 원금으로 한 새 리스료 | 같은 차를 계속 이용 |
표준약관은 재리스를 고르면 계약 금액을 만기 잔존가치로 하되, 중고 시세와 차이가 크면 서로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반납할 때는 금융회사나 지정 평가기관이 차 상태를 평가해 평가표를 주고, 감가 사유는 설명과 동의를 거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 후 바로 팔 때: 손익분기 매각가
인수해서 중고차로 넘길 생각이라면 비교는 단순합니다. 인수하면 반납 정산금을 내지 않는 대신 취득세를 내고 차를 팝니다. 반납하면 정산금만 내고 끝납니다.
매각가 > 인수가 + 취득세 − 반납했을 때 낼 정산금
예시 조건(인수가 2,250만 원, 비영업용 승용 취득세 7%)으로 계산하면 취득세는 157.5만 원, 인수 총액은 2,407.5만 원입니다. 반납 정산금은 초과주행 2만 km × km당 120원(가정) 240만 원과 외관 감가 50만 원(가정)을 더한 29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 매각가 | 인수 후 매각 손익 | 반납 시 손익 | 유리한 쪽 |
|---|---|---|---|
| 2,000 | −407.5 | −290 | 반납 |
| 2,200 | −207.5 | −290 | 인수 후 매각 |
| 2,400 | −7.5 | −290 | 인수 후 매각 |
| 2,600 | +192.5 | −290 | 인수 후 매각 |
| 손익분기 | 약 2,117.5 (정산금 0원이면 2,407.5) | ||
핵심은 정산금입니다. 주행거리를 지키고 흠집도 거의 없다면 반납 비용이 0원에 가까워서, 매각가가 잔존가치보다 7% 이상 높아야 인수 후 매각이 남습니다. 반대로 초과주행이 많으면 시세가 잔존가치보다 조금 낮아도 인수해서 파는 편이 손해가 적을 수 있습니다. 매각 견적의 이전·수수료 조건이 다르면 그만큼 분기점도 움직입니다.
계속 탈 때: 비슷한 중고차 시세와 비교
차를 계속 탈 생각이라면 기준은 매입 견적이 아니라 같은 연식·주행거리 중고차를 살 때의 소매 시세입니다. 반납하고 비슷한 차를 다시 사면 정산금, 그 차 가격, 그 차의 취득세가 모두 들어갑니다.
인수가 + 취득세 < 반납 정산금 + 비슷한 중고차 소매가 × 1.07
예시에서 비슷한 차 소매가가 2,300만 원이면 반납 후 재구매 총액은 2,751만 원으로 인수보다 343.5만 원 많습니다. 소매가가 2,000만 원까지 내려가도 2,430만 원으로 인수가 22.5만 원 적습니다. 정산금 290만 원을 함께 고려한 분기점은 소매가 약 1,979만 원입니다. 여기에 사고·정비 이력을 이미 아는 차라는 점도 인수 쪽의 장점이지만, 금액으로는 넣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 금액이 원칙이지만, 차량을 대가를 주고 넘겨받을 때는 실제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안내 내용입니다. 인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정해졌다면 세금은 위 계산보다 커질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세요. 경차는 세율이 4%입니다.
반납 정산금 미리 계산하기
표준약관에 나온 정산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초과운행부담금은 운용리스에만 적용되고, 감가 정산은 평가표를 근거로 합니다.
감가 정산금 = 반납 시점 차의 기대가치(또는 중고 시세) × 감가율 합계
연 2만 km 약정으로 48개월을 탔다면 계약 주행거리는 8만 km입니다. 실제로 연 2.5만 km씩 10만 km를 탔다면 초과 2만 km이고, km당 요금이 120원이면 240만 원, 200원이면 400만 원입니다. km당 요금은 회사·차종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 약정서 숫자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반환 지연에도 비용이 붙습니다. 반환 의무가 생겼는데 늦게 돌려주면 일 리스료에 지연금율을 더한 금액을 경과 일수만큼 내도록 되어 있어, 결정을 미루는 것 자체가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만기 3개월 전 확인할 것
- 약정서의 인수가와 잔존가치: 인수가가 잔존가치와 같은지, 별도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주행거리와 km당 초과운행료: 남은 기간 주행까지 더해 초과 거리를 계산합니다.
- 외관·실내 상태: 회사가 공개한 감가율 예시가 있다면 미리 보고, 수리비와 감가 금액을 비교합니다.
- 매입 견적 2곳 이상과 비슷한 차 소매 시세: 팔 생각이면 매입가, 계속 탈 생각이면 소매가를 봅니다.
- 보증금 처리: 인수 시 보증금이 인수가에 충당되는지, 반납 시 정산 후 언제 돌려받는지 확인합니다.
표준약관상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만료 30일 전에 고객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견적을 비교하려면 그보다 일찍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스 차를 인수하면 취득세를 또 내나요?
네. 리스사에서 본인 명의로 넘어오는 이전등록이라 취득세가 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경차 4%)이고, 인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어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수가는 항상 잔존가치와 같나요?
표준약관은 만기 때 차량 처리를 개별 약정서에 맡깁니다. 잔존가치와 같은 경우가 많지만 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반납할 때 흠집 감가는 누가 정하나요?
금융회사나 지정 평가기관이 평가표를 주고, 감가 사유는 설명과 동의를 거쳐 청구합니다. 평가에 이의가 있으면 서로 협의한 다른 평가기관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신한카드 게시본, 2022.4.1 시행):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잔존가치·계약주행거리, 제4조), 보증금(제11조), 계약 종료와 재리스 금액(제25조), 반환 차량 평가(제26조), 초과운행부담금(제27조), 반환 지연금(제29조), 만료 30일 전 통지(제30조)를 확인했습니다.
- 김해시 취득세 안내: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세율과 차량 유상승계 시 과세표준(실제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리스 인수에 대한 별도 설명은 없어 일반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 차량가, 잔존가치율, km당 초과운행료, 감가 금액, 매각가·소매가는 모두 계산을 위한 가정입니다. 특정 금융회사의 견적이 아닙니다. 계산은 직접 실행해 검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