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600cc를 넘으면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 새 차 기준 1.6급 연 29만 원, 2.5급 연 65만 원입니다.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엔 절반입니다.
같은 2.5급이라도 5년째 55.2만 원, 8년째 45.4만 원, 12년째부터 32.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전기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연 13만 원입니다.
나는 어느 쪽?
- 1.6 이하 엔진(하이브리드 포함) 새 차연 29만 원 안팎
- 2.0~2.5 엔진 새 차연 52만~65만 원
- 처음 등록한 지 12년째 이상새 차의 절반
계산 가정 보기
- 개인이 소유한 비영업용 승용차,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올릴 수 있어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로 더했습니다.
- 배기량은 예시(998cc·1,598cc·1,999cc·2,497cc)입니다. 내 차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칸에서 확인하세요.
- 차령은 상반기(1~6월)에 처음 등록한 차 기준입니다. 원 단위 끝수 처리로 고지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연납 공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은 빼고 계산했습니다.
배기량별 연 세금: 1,600cc가 경계선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정합니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그래서 내 차의 실제 연 부담은 배기량 × cc당 세액 × 1.3으로 보면 됩니다.
경계선의 효과가 큽니다. 배기량이 1,600cc인 차는 연 29.1만 원이지만, 1,601cc가 되면 cc당 세액이 200원으로 바뀌어 연 41.6만 원이 됩니다. 1cc 차이로 1년에 12만 원 넘게 달라지는 셈입니다. 차를 고를 때 등록증이나 제원표의 배기량이 1,600cc 안쪽인지 먼저 보면 세금 수준을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전기차는?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으로 똑같이 계산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비영업용 연 10만 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연 13만 원입니다. 전기차에는 연식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식이 오래되면 얼마나 줄까: 3년째부터 매년 5%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세금이 줄고, 12년째에 50%로 멈춥니다. 차령은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처음 등록한 차는 2026년이 1년째, 2028년이 3년째라 그해부터 5% 감면이 시작됩니다. 하반기(7~12월)에 등록한 차는 3년째가 되는 해의 상반기분만 한 해 늦게 줄어듭니다.
계산 과정 보기
A는 배기량 × cc당 세액(연세액)입니다. 1기분(1~6월)과 2기분(7~12월)을 더한 것이 그해 연세액이고, 여기에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합니다.
- 2,497cc: A = 2,497 × 200 = 499,400원 → 새 차 499,400 × 1.3 = 649,220원
- 5년째: 499,400 × (1 − 0.15) × 1.3 = 551,837원
- 8년째: 499,400 × (1 − 0.30) × 1.3 = 454,454원
- 12년째 이후: 499,400 × 0.5 × 1.3 = 324,610원
- 1,598cc: A = 1,598 × 140 = 223,720원 → 새 차 290,836원
10년 타면 세금 합계는
오래 탈 계획이라면 첫해 세금보다 보유 기간 합계가 판단에 더 쓸모 있습니다. 같은 차를 1년째부터 10년째까지 탔을 때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합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배기량 | 새 차 연 세금 | 5년 합계 | 10년 합계 |
|---|---|---|---|
| 998cc | 10.4만 원 | 48.8만 원 | 85.1만 원 |
| 1,598cc | 29.1만 원 | 136.7만 원 | 238.5만 원 |
| 1,999cc | 52.0만 원 | 244.3만 원 | 426.2만 원 |
| 2,497cc | 64.9만 원 | 305.1만 원 | 532.4만 원 |
| 전기차 | 13.0만 원 | 65.0만 원 | 130.0만 원 |
1.6급과 2.5급의 10년 세금 차이는 약 294만 원입니다. 차값 차이에 비하면 작지만, 차급을 고민할 때 연료비·보험료와 함께 넣어 볼 만한 금액입니다. 전기차와 2.5급 가솔린의 10년 차이는 약 402만 원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올렸거나 감면 대상(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면 실제 금액은 다릅니다. 정확한 고지액은 위택스에서 내 차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지방세법 시행령의 현재 이자율 5%를 적용하면, 1월 16~31일에 한꺼번에 낼 때 남은 기간(2월 1일~12월 31일, 334일)만큼 공제되어 실제로는 약 4.6%가 줄어듭니다. 새 차 기준 1,598cc는 약 1.3만 원, 2,497cc는 약 3.0만 원입니다. 이자율이 바뀌면 위택스 공지를 따르세요.
장기렌트·리스 차도 자동차세를 따로 내나요?
장기렌트 차는 렌터카 사업자 소유의 영업용이라 cc당 18~24원의 영업용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2,497cc 기준 연 약 4.7만 원). 보통 렌트료에 포함됩니다. 리스 차는 일반 번호판의 비영업용이라 이 글의 세율과 같고, 계약에 따라 리스료에 포함되거나 이용자가 따로 냅니다.
중간에 차를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6월·12월에 6개월분씩 고지되며, 이전등록을 하면 소유 기간에 따라 날짜로 나눠(일할 계산)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각각 냅니다. 연납을 했다면 이전 뒤 기간분의 환급 여부와 절차는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2026.1.1 시행): 제127조 cc당 세액(80·140·200원)과 차령 경감 계산식, 그 밖의 승용차 연 10만 원, 영업용 세율, 제128조 납기·연납 공제, 제129조 승계취득 일할 계산, 제150조·제151조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비영업용 승용차)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2026.10.1 시행): 제122조 차령 계산(상·하반기 등록 구분), 제125조 연납 이자율 5% 확인
- 위택스: 내 차 기준 고지액·연납 신청은 여기서 확인
- 가정: 배기량 예시값, 표준세율(지자체 조례 가산 없음), 감면 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