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법: 배기량별 연 10만~65만 원, 3년째부터 매년 5% 감면

차 안에서 클립보드에 서류를 적는 모습

배기량 1,600cc를 넘으면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 새 차 기준 1.6급 연 29만 원, 2.5급 연 65만 원입니다. 3년째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째엔 절반입니다.

1,598cc 새 차연 29.1만 원1,598cc × 140원 + 지방교육세 30%
2,497cc 새 차연 64.9만 원2,497cc × 200원 + 지방교육세 30%

같은 2.5급이라도 5년째 55.2만 원, 8년째 45.4만 원, 12년째부터 32.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전기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연 13만 원입니다.

나는 어느 쪽?

  • 1.6 이하 엔진(하이브리드 포함) 새 차연 29만 원 안팎
  • 2.0~2.5 엔진 새 차연 52만~65만 원
  • 처음 등록한 지 12년째 이상새 차의 절반

확인일 2026.10.28 · 기준: 지방세법(2026.1.1 시행) 제127조·제128조·제150조·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2026.10.1 시행) 제122조·제125조, 비영업용 승용차 표준세율

계산 가정 보기
  • 개인이 소유한 비영업용 승용차,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더 올릴 수 있어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로 더했습니다.
  • 배기량은 예시(998cc·1,598cc·1,999cc·2,497cc)입니다. 내 차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칸에서 확인하세요.
  • 차령은 상반기(1~6월)에 처음 등록한 차 기준입니다. 원 단위 끝수 처리로 고지액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연납 공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은 빼고 계산했습니다.

배기량별 연 세금: 1,600cc가 경계선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정합니다.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그래서 내 차의 실제 연 부담은 배기량 × cc당 세액 × 1.3으로 보면 됩니다.

998cc
10.4만 원
1,598cc
29.1만 원
1,999cc
52.0만 원
2,497cc
64.9만 원
새 차(차령 1~2년) 기준 연간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0원 기준 비례. 전기차는 연 13만 원.

경계선의 효과가 큽니다. 배기량이 1,600cc인 차는 연 29.1만 원이지만, 1,601cc가 되면 cc당 세액이 200원으로 바뀌어 연 41.6만 원이 됩니다. 1cc 차이로 1년에 12만 원 넘게 달라지는 셈입니다. 차를 고를 때 등록증이나 제원표의 배기량이 1,600cc 안쪽인지 먼저 보면 세금 수준을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전기차는?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으로 똑같이 계산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비영업용 연 10만 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연 13만 원입니다. 전기차에는 연식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책상 위 계산기와 지출 표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해만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진: Kindel Media / Pexels

연식이 오래되면 얼마나 줄까: 3년째부터 매년 5%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해마다 5%씩 세금이 줄고, 12년째에 50%로 멈춥니다. 차령은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처음 등록한 차는 2026년이 1년째, 2028년이 3년째라 그해부터 5% 감면이 시작됩니다. 하반기(7~12월)에 등록한 차는 3년째가 되는 해의 상반기분만 한 해 늦게 줄어듭니다.

1~2년째
64.9만 원
5년째
55.2만 원
8년째
45.4만 원
12년째~
32.5만 원
2,497cc 비영업용 승용차, 지방교육세 포함 연간 세액, 0원 기준 비례.
감면 시작차령 3년째 5%
감면 상한12년째 50%
계산 과정 보기
각 기분 세액 = A/2 − (A/2 × 5% × (차령 − 2)), 차령은 12년이 상한

A는 배기량 × cc당 세액(연세액)입니다. 1기분(1~6월)과 2기분(7~12월)을 더한 것이 그해 연세액이고, 여기에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합니다.

  • 2,497cc: A = 2,497 × 200 = 499,400원 → 새 차 499,400 × 1.3 = 649,220원
  • 5년째: 499,400 × (1 − 0.15) × 1.3 = 551,837원
  • 8년째: 499,400 × (1 − 0.30) × 1.3 = 454,454원
  • 12년째 이후: 499,400 × 0.5 × 1.3 = 324,610원
  • 1,598cc: A = 1,598 × 140 = 223,720원 → 새 차 290,836원

10년 타면 세금 합계는

오래 탈 계획이라면 첫해 세금보다 보유 기간 합계가 판단에 더 쓸모 있습니다. 같은 차를 1년째부터 10년째까지 탔을 때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합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기량새 차 연 세금5년 합계10년 합계
998cc10.4만 원48.8만 원85.1만 원
1,598cc29.1만 원136.7만 원238.5만 원
1,999cc52.0만 원244.3만 원426.2만 원
2,497cc64.9만 원305.1만 원532.4만 원
전기차13.0만 원65.0만 원130.0만 원

1.6급과 2.5급의 10년 세금 차이는 약 294만 원입니다. 차값 차이에 비하면 작지만, 차급을 고민할 때 연료비·보험료와 함께 넣어 볼 만한 금액입니다. 전기차와 2.5급 가솔린의 10년 차이는 약 402만 원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올렸거나 감면 대상(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면 실제 금액은 다릅니다. 정확한 고지액은 위택스에서 내 차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지방세법 시행령의 현재 이자율 5%를 적용하면, 1월 16~31일에 한꺼번에 낼 때 남은 기간(2월 1일~12월 31일, 334일)만큼 공제되어 실제로는 약 4.6%가 줄어듭니다. 새 차 기준 1,598cc는 약 1.3만 원, 2,497cc는 약 3.0만 원입니다. 이자율이 바뀌면 위택스 공지를 따르세요.

장기렌트·리스 차도 자동차세를 따로 내나요?

장기렌트 차는 렌터카 사업자 소유의 영업용이라 cc당 18~24원의 영업용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2,497cc 기준 연 약 4.7만 원). 보통 렌트료에 포함됩니다. 리스 차는 일반 번호판의 비영업용이라 이 글의 세율과 같고, 계약에 따라 리스료에 포함되거나 이용자가 따로 냅니다.

중간에 차를 팔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6월·12월에 6개월분씩 고지되며, 이전등록을 하면 소유 기간에 따라 날짜로 나눠(일할 계산)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각각 냅니다. 연납을 했다면 이전 뒤 기간분의 환급 여부와 절차는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차근차근의 추천

  • 배기량이 1,600cc 근처인 두 차를 비교한다면1,600cc 이하 쪽이 새 차 기준 연 12만 원 넘게, 10년 합계로는 100만 원 넘게 세금이 적습니다. 연료비·보험료와 함께 보유 기간 총비용으로 비교해 보세요.
  • 10년 이상 오래 탈 계획이라면12년째부터 세금이 절반으로 고정되므로, 배기량 큰 차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첫해 세금만 보고 차급을 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장기렌트 견적과 비교한다면렌트료에는 영업용 자동차세가 들어 있습니다. 할부로 살 때 따로 내는 자동차세(2.5급 새 차 연 65만 원)를 할부 쪽 비용에 더해야 공정한 비교가 됩니다.

공식 세율과 직접 계산에 근거한 조건부 의견입니다. 지자체 조례와 감면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와 확인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2026.1.1 시행): 제127조 cc당 세액(80·140·200원)과 차령 경감 계산식, 그 밖의 승용차 연 10만 원, 영업용 세율, 제128조 납기·연납 공제, 제129조 승계취득 일할 계산, 제150조·제151조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비영업용 승용차)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2026.10.1 시행): 제122조 차령 계산(상·하반기 등록 구분), 제125조 연납 이자율 5% 확인
  • 위택스: 내 차 기준 고지액·연납 신청은 여기서 확인
  • 가정: 배기량 예시값, 표준세율(지자체 조례 가산 없음), 감면 대상 아님

공식 자료 확인과 직접 계산으로 작성했습니다. 시승·계약·견적을 직접 받아본 후기가 아닙니다. 가격과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표 사진: Mikhail Nilov / Pexels